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7.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8.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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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