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제8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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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3. 출석위원 서명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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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3. 출석위원 서명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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