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과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 기획조정실장2. 대변인3. 정책기획관4. 비상안전기획관5. 운영지원과장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장예비군 소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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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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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