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제4조 (의장 및 부의장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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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