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제6조 (회의 및 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
⑤의장은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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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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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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