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제6조 (회의 및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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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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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