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부(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감시와 유관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감시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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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