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8조 (자문ㆍ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부(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감시와 유관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감시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관할 검찰청에 환경관계 법률 자문 및 주요 환경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등의 총괄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체는 소속기관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ㆍ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 관할지역 검찰청의 장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을 멘토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무자는 멘토링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관할 검찰청과 환경범죄 해결을 위한 연락ㆍ회신체계 구축 등 협의 통로를 구축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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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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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