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10조 (관계자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부(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감시와 유관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감시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