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7조 (합동단속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부(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감시와 유관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감시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에서는 협의체 주관으로 고질적ㆍ반복적 위반사업장 및 민원 다발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 할 수 있다.
②협의체의 각 위원은 특별단속 대상명단, 단속반 인원 차출 등 합동단속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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