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부(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감시와 유관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감시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체 구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1.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2. 강원도ㆍ충청북도 환경지도ㆍ단속 관련 부서장3. 강원ㆍ충북지역 관내 23개 시ㆍ군* 환경지도ㆍ단속 관련 부서장*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②협의체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③협의체 상호 협조체계 유지 및 실무처리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에 간사 1인을 둔다.
④협의체 간사는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주요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행여부 등의 추진사항을 차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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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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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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