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9조 (협의사항의 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부(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감시와 유관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감시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은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함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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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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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