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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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특별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은 운영요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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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특별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은 운영요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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