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제4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총 연구개발비의 80%까지 할 수 있다.
②운영요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본 특별지침 시행 이전에 공고된 세부사업별 공고와 운영요령 및 기존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2호, 2021.12.28. 시행)에 명시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본 특별지침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2023년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과제(이하 "계속과제"라 한다)는 협약 당시 또는 협약기간 중 최초로 적용되는 특별지침에 근거하여 협약변경을 통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단, 감액의 경우 협약 변경시점에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감액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과 운영요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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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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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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