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제6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조치위원회(혁신법 제33조제1항의 "제재처분평가단"을 포함한다)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중소기업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기업 중 피해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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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제5조 · 인건비 현금계상
제6조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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