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1-2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57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1-21 · 시행 2026-01-2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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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제11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제11의2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제12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제13조 지원대상 선정 등제13의2조 도전과제제13의3조 정책지정과제제14조 협약의 체결제15조 협약의 변경제16조 협약의 해약제17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제18조 연구개발비의 조성제19조 연구개발비의 계상방법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21조 연차보고 등제22조 단계보고 및 평가 등제23조 최종보고제24조 최종평가제24의2조 특별평가제25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6조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제2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28조 기술료의 징수제29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제29의2조 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관리제31조 관리기관
제32조 ~ 제9조 (27개)
제32조 전문기관제33조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제34조 공동연구개발기관제35조 실시기업제36조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제36의2조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37조 연구책임자 등제38조 이의신청제39조 자료제출 및 조사제4조 기술수요조사 등제40조 기술개발사업의 승계제41조 연구윤리의 확보제42조 신용조회 등제43조 기획평가비 지급제44조 포상 등제45조 개발기술의 보안제46조 비밀유지의무제47조 지도ㆍ감독제48조 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제49조 관련서류 관리제5조 중소기업 R&D기획지원제50조 성에 따른 차별 금지제51조 재검토 기한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제7조 기술개발사업의 신청제8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제9조 과제선정평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