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제5조 (인건비 현금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요령 제18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운영요령 제18조제4항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6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요령 제18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운영요령 제18조제4항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6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본 지침 시행 이전에 공고된 세부사업별 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계속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11조제2항과 운영요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