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2. 농축산물 관세제도 기본방향3. WTO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향4. 수입제한 농축산물의 매년도 수입계획5.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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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회 구성 및 위촉직위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심의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안건제출제5조 · 회의제6조 · 위원의 대리출석제7조 · 의결제8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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