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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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2. 농축산물 관세제도 기본방향3. WTO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향4. 수입제한 농축산물의 매년도 수입계획5.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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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2. 농축산물 관세제도 기본방향3. WTO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향4. 수입제한 농축산물의 매년도 수입계획5.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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