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6조 (위원의 대리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의 안건 관계국장을,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임직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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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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