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및 위촉직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1. 조문 원문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농촌진흥청 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담당이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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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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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