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및 위촉직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농촌진흥청 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담당이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③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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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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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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