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8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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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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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