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부의안건과 관련된 국장, 기타 관계자를 참석 의견을 개진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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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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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