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02-17 · 시행 2023-02-1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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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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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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