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제1항,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 및 수송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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