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3조 (무료관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은 무료로 관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 및 협업공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람객은 입장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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