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7조 (퇴장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공연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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