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2조 (관람예약 및 입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형원이 주최(주관)하는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자는 무형원장이 정하는 관람예약시스템을 통해 미리 관람하고자 하는 공연과 인원을 예약신청 하여야 한다.
②무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신청을 받은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람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대상자에게는 예약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좌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발권이 가능하다.
④관람예약 및 입장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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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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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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