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2조 (관람예약 및 입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원이 주최(주관)하는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자는 무형원장이 정하는 관람예약시스템을 통해 미리 관람하고자 하는 공연과 인원을 예약신청 하여야 한다.
무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신청을 받은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람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대상자에게는 예약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좌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발권이 가능하다.
관람예약 및 입장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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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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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