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5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원장은 공연장 내의 질서유지, 관람객의 안전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소란을 피우는 행위3. 음주ㆍ흡연ㆍ취사ㆍ행상(行商) 행위4. 관람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5.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6. 공연장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7. 기타 공연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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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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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