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10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원장은 제2조에 따른 관람예약, 제3조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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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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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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