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4조 (관람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형원장은 공연장 내의 질서유지, 관람객의 안전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제한, 관람중지 등 공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가족공연의 경우, 만3세 미만의 영아)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5. 무료관람 예약 후 예약취소 없이 미관람 하는 자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형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②제1항 제5호와 관련한 관람제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형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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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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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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