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5조 (보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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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한다.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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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한다.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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