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8조 (제안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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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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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