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2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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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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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제4조 · 보상예산제5조 · 보상기준제6조 · 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제7조 · 보상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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