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4조 (보상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안서 보상 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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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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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