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4조 (보상예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안서 보상 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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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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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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