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상위 2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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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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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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