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7조 (보상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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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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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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