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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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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