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획예산처 · 조문 98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법률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9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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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제2조 정의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제21조의2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제22조 준공확인 등제2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제24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제25조 시설사용 내용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 등제28조 권리의 변경 등제29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제31조 기금의 조성제32조 기금의 용도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제34조 보증 대상 및 한도 등
제35조 ~ 제44조의6 (30개)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제36조 보증료제37조 통지의무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제39조 손해금제39조의2 임직원의 배상책임제3조의2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40조 구상권제41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제41조의2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제41조의3 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제41조의4 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제41조의5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제41조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제41조의7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제41조의8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제41조의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제42조 겸업 제한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4조의10 조정의 효력제44조의11 비용의 분담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제44조의13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44조의2 이의신청제44조의3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제44조의4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제44조의5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제44조의6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7 ~ 제64조 (30개)
제44조의7 처리기간제44조의8 조사 및 의견청취제44조의9 조정 전 합의제45조 감독ㆍ명령제46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제46조의2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제48조 청문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제51조 보고ㆍ검사제51조의2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제51조의3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제53조 재정지원제54조 차관도입제55조 배당의 특례제56조 부담금 등의 감면제57조 조세감면제5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제61조 권한의 위임제61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1조의3 직무상의 의무제62조 벌칙제63조 벌칙제64조 양벌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