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LAW ·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9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제21의2조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제22조
준공확인 등
제2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4의2조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제25조
시설사용 내용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제28조
권리의 변경 등
제29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31조
기금의 조성
제32조
기금의 용도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제34조
보증 대상 및 한도 등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제36조
보증료
제37조
통지의무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39조
손해금
제39의2조
임직원의 배상책임
제3의2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40조
구상권
제41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41의2조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41의3조
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제41의4조
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제41의5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41의6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제41의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제41의8조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제41의9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42조
겸업 제한
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4의10조
조정의 효력
제44의11조
비용의 분담
제44의12조
서류의 송달
제44의13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의2조
이의신청
제44의3조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4의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4의5조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44의6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의7조
처리기간
제44의8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44의9조
조정 전 합의
제45조
감독ㆍ명령
제46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46의2조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제48조
청문
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제51조
보고ㆍ검사
제51의2조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제51의3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제53조
재정지원
제54조
차관도입
제55조
배당의 특례
제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57조
조세감면
제5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제61조
권한의 위임
제61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의3조
직무상의 의무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양벌규정
제65조
과태료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7의2조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제7의3조
총한도액 변경
제7의4조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8의2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