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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제10의2조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제11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2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13조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제13의2조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제17의2조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제1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8의2조
부대사업의 시행
제19조
준공확인
제1의2조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0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제2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제21의2조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22조
무상 사용기간 등
제23조
사용료
제24조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25조
시설의 유지ㆍ관리
제26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27조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제28조
기금의 운용
제28의2조
보증대상
제29조
보증의 한도
제2의2조
총사업비의 산정
제2의3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0조
보증료
제31조
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제32조
종된 채무의 범위
제33조
손해금
제34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34의10조
위원장의 직무
제34의1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4의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4의13조
비용의 예납 및 정산
제34의14조
감정 등의 의뢰
제34의15조
간사
제34의16조
수당
제34의17조
운영세칙
제34의2조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제34의3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34의4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제34의5조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제34의6조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제34의7조
이의신청의 대상
제34의8조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4의9조
결격사유
제35조
감독ㆍ명령
제35의2조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제35의3조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35의4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36조
공공부문의 출자
제37조
재정지원
제3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제3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0조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제41조
규제의 재검토
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5의2조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제9조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