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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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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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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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제10의2조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제11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제12조 사업계획의 제출제13조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제13의2조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제17조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제17의2조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제1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18의2조 부대사업의 시행제19조 준공확인제1의2조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제20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제2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제21의2조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제22조 무상 사용기간 등제23조 사용료제24조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제25조 시설의 유지ㆍ관리제26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제27조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제28조 기금의 운용제28의2조 보증대상제29조 보증의 한도제2의2조 총사업비의 산정
제2의3조 ~ 제38조 (30개)
제2의3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30조 보증료제31조 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제32조 종된 채무의 범위제33조 손해금제34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제34의10조 위원장의 직무제34의1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제34의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4의13조 비용의 예납 및 정산제34의14조 감정 등의 의뢰제34의15조 간사제34의16조 수당제34의17조 운영세칙제34의2조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제34의3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제34의4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제34의5조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제34의6조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제34의7조 이의신청의 대상제34의8조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제34의9조 결격사유제35조 감독ㆍ명령제35의2조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제35의3조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제35의4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제36조 공공부문의 출자제37조 재정지원제3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제39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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