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3 · 소관 기획예산처 · 조문 72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3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제10조의2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제11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제12조 사업계획의 제출제13조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제13조의2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제17조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제17조의2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제1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18조의2 부대사업의 시행제19조 준공확인제1조의2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제20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제2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제21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제22조 무상 사용기간 등제23조 사용료제23조의2 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제24조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제25조 시설의 유지ㆍ관리제26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제27조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제28조 기금의 운용제28조의2 보증대상제29조 보증의 한도
제2조의2 ~ 제37조 (30개)
제2조의2 총사업비의 산정제2조의3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30조 보증료제31조 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제32조 종된 채무의 범위제33조 손해금제34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제34조의10 위원장의 직무제34조의11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제34조의1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4조의13 비용의 예납 및 정산제34조의14 감정 등의 의뢰제34조의15 간사제34조의16 수당제34조의17 운영세칙제34조의2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제34조의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제34조의4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제34조의5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제34조의6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제34조의7 이의신청의 대상제34조의8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제34조의9 결격사유제35조 감독ㆍ명령제35조의2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제35조의3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제35조의4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제36조 공공부문의 출자제37조 재정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