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체육국장, 관광정책국장과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문화기반과장이 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조직이나 직제 개정 등으로 기능이나 소관업무가 변경된 경우, 업무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