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심의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체육국장, 관광정책국장과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문화기반과장이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직이나 직제 개정 등으로 기능이나 소관업무가 변경된 경우, 업무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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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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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