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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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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