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하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센터장이 위임한 자를 포함한다)
③위원은 각 팀장과 공무원 중에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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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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