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직무등급 승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하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등급 승진 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②직무등급 승진 심사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2. 당해 직무등급에서의 근무년수3. 업무추진 역량과 조직 융화 기여도4. 기타 포상, 자격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직무등급 승진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간사제10조 · 회의록제11조 · 비밀준수제12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