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직무등급 승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하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등급 승진 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직무등급 승진 심사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2. 당해 직무등급에서의 근무년수3. 업무추진 역량과 조직 융화 기여도4. 기타 포상, 자격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