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하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용 및 채용해제에 관한 중요사항2. 직무등급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미화ㆍ시설ㆍ조경 분야 공무직에 한함)3.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4.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5. 청원경찰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중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용 및 채용해제에 관한 중요사항2. 직무등급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미화ㆍ시설ㆍ조경 분야 공무직에 한함)3.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4.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5. 청원경찰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중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