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하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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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회의제8조 · 직무등급 승진심사제9조 · 간사제10조 · 회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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