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하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부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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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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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