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저작권 관계법령 하에 국립국악원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정의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