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5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저작권 관계법령 하에 국립국악원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 저작물 등의 이용 허락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6조, 제27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