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7조 (저작권 증빙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저작권 관계법령 하에 국립국악원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서 명시한 각종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계약서의 원본 및 저작물의 내용을 기술한 시방서 등의 증빙은 국악아카이브로 이관해야 한다. 또한 기타 서식 제4호를 작성 후 제출한다.
제1항에 따른 증빙은 영구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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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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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