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3조 (저작물 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저작권 관계법령 하에 국립국악원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저작물과 저작인접물(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ㆍ어문ㆍ연극ㆍ미술ㆍ건축ㆍ사진ㆍ영상ㆍ도형ㆍ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2.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된 저작인접물3. 데이터베이스4. 출판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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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