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6조 (계약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저작권 관계법령 하에 국립국악원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서 명시한 각종 계약은 별지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필요한 경우, 기타 서식 제1호~제3호를 추가 작성한다.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요청, 저작물의 성격 및 상호 간의 권리 보호 등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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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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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