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6조 (계약서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저작권 관계법령 하에 국립국악원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서 명시한 각종 계약은 별지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필요한 경우, 기타 서식 제1호~제3호를 추가 작성한다.
②계약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요청, 저작물의 성격 및 상호 간의 권리 보호 등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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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